인천경찰청은 3일 박모씨(42)를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인천시 중구 항동 A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박씨는 지난2008년 3월부터 올5월까지 회계프로그램 및 수납장부를 조작하여 잔액을 맞추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총 434회에 걸쳐 관리비1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박씨는 또 자신의 횡령사실이 외부감사에서 확인되자 지난해1월경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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