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오는 10월 말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전학 허용일 이후 전학 조치를 결정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중3은 11월이 되면 고입 전형을 위해 중학교 성적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10월말까지만 전학을 갈 수 있다. 중학교 석차연명부(내신성적의 석차를 표시한 명부) 작성 기준일은 매년 11월 25일이다.
이런 규정 때문에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결정하더라도 10월 말이 지나면 전학이 어려워 피해학생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11월 1∼25일 전학조치가 내려질 경우는 전입학교, 11월 26일 이후에는 전출학교에서 고입 전형 전반에 대해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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