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궈신원왕(中國訊問網) 등 현지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1일 분유기업의 가격 담합, 분유가격 인상 등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했다며 바이오스타임을 비롯한 국내외 분유기업에 대해 반독점법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표했다.
여기에는 특히 다농, 네슬레, 미드존슨뉴트리션, 애봇래보래토리스 등 다국적 분유기업 5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8년 중국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중국인의 외국산 분유 사재기 증가로 홍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분유 판매 제한을 실시하자 중국 내 외국산 분유 가격이 급등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국적 분유기업들이 그 동안 유통업체에 최저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가격담합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
중국 국내 분유협회 한 관계자는 “중국인의 수입 분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된 다국적 분유기업들이 중국산 분유보다 서너배 더 높은 가격에 분유를 판매해왔다”며 “원가가 100위안도 채 되지 않는 분유를 1통에 최고 800위안까지 팔면서 폭리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중국 당국의 조사에 대해 현재 네슬레 등 분유업체들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중국 당국의 반독점법 조사로 다국적 분유기업들이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발개위는 마오타이(茅台)와 우량예(五粮液)에 대해 가격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총 4억4900만 위안(약 776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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