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A 청장 이종철)은 3일 송도국제도시 내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을 위해 ‘주민 단속원’제도를 시행한 이후 월평균 1만건에 달했던 불법 광고물 단속 건수가 3000여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5월7일 송도 국제도시총연합회를 주민 단속원 단체로 위촉, 회원 중 100여명이 송도국제도시 내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섰다.
송도국제도시의 불법광고물은 미분양 된 아파트, 상가 등의 분양과 학원 등이 주를 이루며 현수막, 벽보, 전단지가 대부분이다.
특히 새로 조성중인 지역특성상 미분양 아파트.상가가 많은데다 이미 분양된 상가도 활성화가 안 돼 해당업체들이 불법광고물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주민연합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송도국제도시의 불법광고물이 획기적으로 줄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송도국제도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깨끗한 정주환경 조성에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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