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乙'파견사원 남용하는 대형유통업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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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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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 종업원 판매목표 강제 금지 등 가이드라인 시행<br/>-'가이드라인' 위반 시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될 소지 높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의 파견사원을 멋대로 부려먹으면 처벌 받게 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하반기 ‘파견 종업원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 남용 행위를 엄단키 위해 대대적인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 받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 분야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다만 예외적 허용에는 △대형유통업체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특수한 판매기법·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 받을 경우 등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대형유통업체(업태별 상위 3사, 2011년 기준)의 판촉사원 규모는 백화점이 10만3856명, 대형마트가 4만3201명 수준이다.

그 중 대형마트의 경우는 가공식품·음료·생활용품 등에 대한 시식·시연 등 단순 판매업무 수행을 위한 판촉사원 파견 비중이 높다. 또한 백화점 측은 파견된 입점업체의 판매직원에 대해 매출목표 달성을 강요하는 등 파견 종업원에 대한 남용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롯데백화점 입점업체의 여직원 투신 사건이 ‘매출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목되면서 일명 ‘갑을 논란’의 짚불은 여론 등 사회적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아울러 롯데마트가 6개 굴비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45명을 파견 받으면서 판매업무에 종사시키고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파견비용 부담여부 등 파견 조건과 관련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종업원을 파견 받을 시 인건비 등 제반 비용 일부 또는 전액 부담을 못하도록 했다.

대형유통업체가 파견 비용을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숙련된 종업원만 파견 받도록 했다.

숙련된 종업원은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는 갖추기 어려운 상품 지식과 판매 및 상품관리 능력을 지닌 해당분야 최소 1년 이상 종사자다. 파견된 종업원은 대형유통업체의 매장 청소나 대형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 등이나 다른 납품업체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관리 업무에 일을 시키면 안 된다.

더불어 이러한 예외 규정 등은 반드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종업원 파견 전 서면약정을 맺어야한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 가이드라인에 위반될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될 소지가 상당이 높다”며 “가이드라인에 위반될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조사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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