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는 종북의 심장 표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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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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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종북‘이라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비방문구가 포함된 현수막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전교조가 보수단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북한을 추종한다거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 할 수 없다”며 해당 문구를 쓰지 말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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