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대법원과 기획재정부 법무부에서도 경기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부 예산상황과 타 지역에서의 다양한 법원설립 요구 문제로 경기고등법원 설치관련 법안 통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재부가 추산하는 부지매입비 1,600억 원을 포함한 약 2,300억 원은, 수원시 영통구 소재 국유지나 공공기관 이전으로 공동화될 부지 등을 활용할 경우 900억 원 미만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노철래·김학용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경기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법사위 소속 개별 의원 설득 등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예산확보 문제는 법안제출자인 원유철 의원은 경기도와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영통구 소재 국유지 5,800여 평을 고등법원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조달청 심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15일쯤 기획재정부에 결과가 통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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