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3~4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청렴공약과 일자리, 공감행정, 공약이행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부평구는 ‘법도 해결 못한 대못빼기 공공갈등조정관 제도’의 사례를 발표해 심사위원들로 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렴 8개 지자체, 일자리 22개, 공감행정 16개 등 경쟁률이 다소 낮았던 다른 분야와 달리, 공약이행 분야는 모두 60개 지방자치단체가 몰려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부평구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했다.
공동갈등조정관 제도는 2006년부터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십정동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주민 간, 주민과 구청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송전설로 이설과 지중화사업 공동 추진 합의를 이끌어냈다.
공공갈등조정관은 현재 부평대로 자전거도로 개설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또 주택 재개발과 교통·노점상 단속, 사회복지 등 대민업무 추진과정에서 겪은 공무원의 심리적 갈등을 힐링 교육을 통해 치유해 활력 있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남은 기간 주민과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참여와 나눔 속에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