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안산소방서) |
이는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유예기간이 내달 22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보험 의무가입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발생 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보험가입대상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총 22개 업종이다.
기존 운영업주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업주도 영업 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2천400개소 중 430개 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는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수치하는 것.
이에 소방서는 전 직원을 동원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홍보하고 의무가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의식 예방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자기 업소 안전에 대한 사항인 만큼 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