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가수 비(정지훈·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인 시위를 벌이던 A(59)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정씨의 건물 앞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군인 정지훈때문에 성폭행, 강간, 협박, 집단폭행, 절도를 당하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노숙자가 됐다'는 글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 건물에 세들어 화랑을 운영하던 A씨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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