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소는 “발급하는 건강진단서의 비용 인하와 검사항목 수 증가 등을 골자로 한 시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광명시는 금년 10 ~ 11월부터 경기도 30개 시군 중 최초로 보건소 건강진단서 이용 시 1,500원(검사항목: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프스, 콜레라, 매독)만으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종전 건강진단서에 비해 83% 이상 비용을 낮추고(종전 8,780원), 검사항목(종전 2개)도 다양화한 것이다.
그간 금천구 등 인근 서울시와 비교해 볼 때 시 건강진단서는 비용이 다소 비싸고 검사항목도 상대적으로 적어 건강진단서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불편사항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주민의 보건서비스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보건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각 전문분야의 의견수렴과 내부 협의를 통해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을 추진, 현재 입법예고 진행중이다.
특히 이번 개정 내용에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및 건강진단서 재발급료 인하(1000원→300원)도 포함돼 있어 제증명 분실 및 이직 등의 이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 앞으로도 보건소 이용 주민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노력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