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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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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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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교통부는 뺑소니 사고 목격자가 사고를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감시를 유도하고자 지난해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올해 2차에 걸쳐 포상금을 지급했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는 1만1409건의 뺑소니 사고로 1만82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국토부가 4719명의 뺑소니 피해자에게 183억2000만원을 보상했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포상금제 시행으로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유도하는 한편,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로 보상받지 못한 뺑소니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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