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9일 H농산대표 최모씨(55.여)종업원등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최씨등은 지난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H농산에서 중국산 다진양념과 고추씨 분말을 섞어 만든 고춧가루 110톤(싯가 8억8000만원 상당)가량을 불법 제조해 수도권 일대 50여곳의 유통업체에 유통,판매해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온 혐의다.
한편 최씨등은 고춧가루를 직접 수입 할 경우 270%의 관세를 물리는 비해 가공농산물은 45%의 관세만 물리는 사실 때문에 이같은 짓을 저지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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