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면에 나온 알몸 재촬영은 범죄 안돼"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인터넷 화상채팅 등으로 화면에 나온 여성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처벌 대상은 ‘다른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신체 그 자체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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