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양소방서) |
이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내달 22일까지 일정규모이상 업소의 업주는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2천528개소 중 580 여개소가 보험에 가입했고, 약 77%가 아직 미가입 상태로 있다”면서 “자칫 가입날짜를 모르고 지나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서는 우편물과 각종 전광판, SNS 등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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