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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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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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소방서(서장 이병균)가 이달부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기한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내달 22일까지 일정규모이상 업소의 업주는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2천528개소 중 580 여개소가 보험에 가입했고, 약 77%가 아직 미가입 상태로 있다”면서 “자칫 가입날짜를 모르고 지나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서는 우편물과 각종 전광판, SNS 등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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