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경미한 부품을 대치하거나 전력용량을 축소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없이 변경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각 제품당 30~300만원의 비용과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던 전파인증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2000원의 수수료 만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기기의 소형화 추세 및 디자인의 중요성을 고려해 KC마크와 모델명을 제외한 인증표시 항목은 사용자 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도 간소화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더 빠르고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교역국과의 상호인정협정 확대를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산 정보통신 제품의 해외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적합성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주요 교역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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