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합리한 행정규제 67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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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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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활성화 22건, 도민생활 불편 45건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합리한 행정개선으로 ‘농작물 피해 보상 절차’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대형폐기물 부착 스티커 개선’등을 꼽았다.

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지난 3월 1일~지난달 말까지 전 도민과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 마감 결과 접수 제안은 모두 67건으로 가축 사육 제한 규제의 완화 등 1차산업 관련 과제 5건, 석유제품 이동 판매 제한 폐지와 오폐수 발생없는 공장의 설립 제한구역 완화 등 자영업과 중소기업 관련 과제 15건 등 경제활성화 관련 제안 22건이다.

또 ▲카센터의 수리비 가격표시제 도입 ▲장애인 화장실 설치 규격 개선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요건 개선 ▲상속에 따른 첨부서류 축소 등 도민들의 소비생활과 교통환경, 행정서비스 분야 등 도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 45건이 접수됐다.

이번 접수된 제안들은 사실 여부 확인과 개선 가능성에 대한 관련 실과 검토를 거친 후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 제안자 1명을 비롯한 우수 2명, 장려 6명, 입선 6명을 선정, 상장과 시상 구분별로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모두 500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와 관계 부처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하거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자치법규 개정 사항인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개정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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