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직무와 관련 3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수수 시 파면, 100만원 이상 수수 시 해임하도록 한 것을, 100만원과 10만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고, 수수금액별 징계기준도 단일화해 강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공단은 정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강화정책에 부응하고 비위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금품.향응수수 시 징계양정을 대폭 강화하도록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우선 부장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한 비리 양전기준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