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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부장급 이상 간부직 비위행위 양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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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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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장급 이상 간부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했다.

그간 직무와 관련 3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수수 시 파면, 100만원 이상 수수 시 해임하도록 한 것을, 100만원과 10만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고, 수수금액별 징계기준도 단일화해 강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공단은 정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강화정책에 부응하고 비위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금품.향응수수 시 징계양정을 대폭 강화하도록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우선 부장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한 비리 양전기준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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