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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전·월세도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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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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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법 시행일 이후 납부하는 전·월세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개정안은 시행령이 공포될 다음달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 처분도 3년 이내 기간 유예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으로,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체납액 2천만원 미만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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