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에는 국유재산을 양여할 경우 50개 중 14개 법률만 기재부와 사전협의토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관서 장이 국유재산법 이외의 법률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에게 국유재산을 양여 시 기재부와 미리 협의해야한다.
또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근거규정의 존속기간(원칙적 10년)을 명시해 불필요한 특례규정의 무기한 존속을 방지토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총량이 줄어드는 양여를 효과적으로 제한키 위해 마련됐다”며 “일몰제 역시 의미 없는 특례를 없애 특례법 자체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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