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는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매월 10농가씩 취약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해 안성시에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시는 기준치이상 잔류농약이 검출될 경우 즉각 출하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대덕농협은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자체 잔류농약 검사실을 운영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출하농가는 안전 농산물 생산과 시료수거에 협조함은 물론, 기준치이상 잔류농약이 검출될 경우 출하중단에 성실히 임하도록 합의했다.
황은성 시장은 “로컬푸드 시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교류하는 쌍방향 직거래 유통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며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농산물 안전성 교육을 강화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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