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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아르바이트생 수십차례 성추행 피자가게 주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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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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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1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정식 직원을 미끼로 수년동안 아르바이트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A(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께 경기 포천시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B양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최근까지 여성 아르바이트생 2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4대 보험 혜택이 있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것처럼 속여 저항이나 신고를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난치성 간질을 앓고 있는 소녀가장임을 알고도 1년 넘도록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정신과 전문의 상담치료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의뢰했다.

특히 소녀가장 B양에게는 바리스타가 될 수 있도록 학원비 전액을 지원토록 했다.

의정부지검은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여성이 더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 4대악 척결 차원에서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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