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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우수쇼핑점 인증업소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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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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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가 오는 9월 10일까지 우수쇼핑점 인증업소 신청을 받는다.

우수쇼핑점 인증제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쇼핑매력을 부각하는 한편 쇼핑점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 778개의 쇼핑업소가 우수쇼핑점으로 인증받았다.

올해부터는 인증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해 우수한 소형업소들의 인증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환급 시행정도 심사항목을 신설, 사후면세제도를 시행 중인 소형쇼핑업소의 우수쇼핑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약 7000여개의 쇼핑업소가 사후면세점으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소형 쇼핑업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관광공사 오현재 관광서비스개선팀장은“우수쇼핑점 인증사업을 외국인관광객 대상 쇼핑지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사후면세점 확산 및 소형쇼핑업소의 우수쇼핑점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쇼핑점 접수는 9월 중순까지 두달간이며 한국관광공사 내 우수쇼핑점 운영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말 인증여부를 확정하게 된다.(02)729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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