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탁한 SH공사는 대행사업자일 뿐이라며 감싸자 최근 서울국세청이 서울시에 과세사업자로 통보, 이번 논쟁의 타깃으로 서울시를 대신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이달 5일자로 시를 기존 면세사업자(2002년 등록증 교부)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해 알렸다.
서울국세청이 SH공사에 부과한 2000억원대 집단에너지사업 부가세와 관련, 서울시가 전면에 나서 반발하자 실질 사업자인 서울시에 직접 세금을 물리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올해 1~5월 SH공사의 세무조사를 벌여 총 2840억여원 규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집단에너지가 2400억원을 차지한다.
SH공사가 수탁사업 전반을 책임지며 결과·효과도 모두 귀속된다는 게 서울국세청의 판단이다. 또 집단에너지사업단 사업자등록증에도 공사 지점으로 등록됐다는 추징 근거를 명시했다.
SH공사 지분을 100% 가진 서울시는 즉각 시가 승인한 업무를 대행할 뿐 용역이 아니라고 맞섰다. 지난 3일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앞세워 과세적부심의청구서를 냈고 행정소송은 물론 앞서 국세청·감사원·조세심판원에 행정구제 등 대응을 추진 중이다.
현 시점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서울시다. 2003년 비슷한 상황에서 양천세무서로부터 부가세 8억5000만원을 환급받았지만 지금은 과세사업자인 탓에 면세로 인정되기 사실상 어렵다.
서울시는 과거 사례를 비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편다. 이와 별개로 1000억원에 이르는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불공제 등 징벌적 조치는 부당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SH는 채무가 12조4500억여원으로 감축에 사활이 걸린 상태다. 부가세를 낼 여력이 없고 시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추진 단계별로 시 의지를 적극 전달하는 한편 대리인과 TF팀이 매주 대책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은 최근 내부 행정포털에 글을 올려 "올해 5월 채무는 18조8605억원으로 그 전달보다 539억원이 줄어드는 등 흐름을 바꿔냈는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반면 서울국세청은 기존 양천세무서 건은 담당직원 실수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시가 집단에너지사업단에 교부하는 민간위탁금(사업비)은 용역의 대가로 부가세 납부 대상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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