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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
이번 협약으로 시는 현대캐피탈(주)와 협력하에 상습체납차량과 불법 운행차량 소재 파악을 추진하고, 현대캐피탈 공매 배분금의 일부를 대위변제 받아 세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납세자는 현대캐피탈의 대위변제 배분금 회수 포기로 연체 할부금을 경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캐피탈측은 이러한 시의 공매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원 경매보다 채권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고, 채권회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대상 차량은 관내 등록돼 있고 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돼 있는 차량으로 현대캐피탈 할부금 연체차량에 한 한다.
시는 차량소재 파악과 점유사실 확인으로 공매대상임이 결정될 경우, 차량소유자에게 납부최고 후 미납 시 공매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공매,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도 불구,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체납차량의 소재파악과 점유가 수월해져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과태로 징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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