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현대캐피탈(주) 업무협약 맺어

(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자동차세 체납과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을 위해 15일 현대캐피탈(주)와 체납 자동차 공매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현대캐피탈(주)와 협력하에 상습체납차량과 불법 운행차량 소재 파악을 추진하고, 현대캐피탈 공매 배분금의 일부를 대위변제 받아 세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납세자는 현대캐피탈의 대위변제 배분금 회수 포기로 연체 할부금을 경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캐피탈측은 이러한 시의 공매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원 경매보다 채권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고, 채권회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대상 차량은 관내 등록돼 있고 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돼 있는 차량으로 현대캐피탈 할부금 연체차량에 한 한다.

시는 차량소재 파악과 점유사실 확인으로 공매대상임이 결정될 경우, 차량소유자에게 납부최고 후 미납 시 공매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공매,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도 불구, 체납액 정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체납차량의 소재파악과 점유가 수월해져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과태로 징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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