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시하는 지도·단속은 야간에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여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지역과 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금촌, 교하, 운정 지역을 중점대상으로 정하여 오는 16일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지도·단속에서는 영업주 스스로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시정 가능업소에 대하여는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상습적인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도 병행하는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영업풍도가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시 위생과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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