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군민이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나 마대에 담아 몰래 투기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주민 의식 전환을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때까지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간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분리배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상습투기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장항·서천읍 시가지는 중점관리지역 21개소를 선정해 단속원을 고정배치하는 밀착 단속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빈준수 환경보호과장은 “최근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수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고 배출하여 매립장 반입시 문제가 되고 있고,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해 서천군 재활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지속적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을 부탁했다.
한편 서천군은 올 상반기 쓰레기 불법투기 위반으로 24건 8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15건을 계도 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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