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부부 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강모(3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노원구 상계동 자택에서 아내 A(38)씨와 말다툼을 하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목 뒤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영강사였던 강씨가 여성 강습생들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평소 의심이 많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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