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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 아내 흉기로 찌른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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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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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불륜을 의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찌른 남편이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부부 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강모(3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노원구 상계동 자택에서 아내 A(38)씨와 말다툼을 하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목 뒤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영강사였던 강씨가 여성 강습생들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평소 의심이 많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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