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국> '엄마의 승리'…정부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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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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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딸을 성폭행한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어머니가 오히려 '사회질서 혼란' 이유로 노동교화소에 갇혀있다 풀려 나온 뒤 시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드디어 승소했다. 15일(현지시각) 중국 후난(湖南)성 고급인민법원은 탕후이(唐慧)가 후난성 영저우(永州)시 노동교화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탕후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에 따라 영저우시 노동교화소는 탕후이에게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 2641.15위안을 지불해야 한다. 앞서 영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1심 판결에서 탕후이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자 탕후이는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최종판결 후 법원을 나온 탕후이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창사=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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