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공사폐기물을 일반 마대에 종류별로 담아 수수료를 지불하면 구리시 재활용품 중간처리장에 배출할 수 있다.
수수료는 1톤 기준으로 폐토사류는 2만3085원, 폐도자기류 2만4985원, 폐콘크리트 등 혼합건설폐기물 2만9735원이다.
개인이 처리업체에 위탁, 배출할 경우 1톤당 15~25만원의 비용이 발생된다.
시 관계자는 “다량폐기물 직접배출사업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5~8배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구리시청 자원행정과(☎031-550-2251) 또는 각 동 주민센터(☎031-550-2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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