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하고, 시장 주도사업자 KT 한 곳에 대한 7일간의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를 결정했다.
영업정지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달 30일부터 들어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올 초 신규모집 금지기간의 과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이통3사 모두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3사의 총 과징금은 669억6000만원으로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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