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에 내걸고 판매한 옥돔 가공 명인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 전통식품 명인 A(61·여)씨 등 5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제주 재래시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상인으로부터 중국산 옥돔 14t을 9700만원에 구입,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7t 가량을 전국에 판매해 약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 연안에서 당일 잡은 신선한 옥돔을 5년간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문질러 염장하는 전통 가공시술을 친정어머니로부터 전수받아 30여 년간 옥돔 가공 제품을 팔아왔으며 기술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명인 2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해경은 A씨와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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