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보조금 주도 KT ‘단독 영업정지’…3사에 67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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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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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346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처음 이통사 단독으로 KT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영업정지와 함께 이통 3사에 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역대 최대의 보조금 제재다.
 
방통위는 18일 연초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기간과 4월 과열 기간에 대한 불법 보조금 조사 결과 KT를 주도사업자로 결정해 7일간의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으로 과징금 총 669억6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KT 영업정지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조사결과 1월 8일부터 3월 13일의 3사 영업정지 기간 중 보조금 위반율은 SK텔레콤 73.8%, KT 73.1%, LG유플러스 66.0%로 역대 최고였다.
 
보조금 수준은 KT가 43만6000원, SK텔레콤이 42만원, LG유플러스가 38만1000원이었다.
 
위반율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에는 매출액의 2%, LG유플러스에는 1.7%의 부과 기준율을 산정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또 일어나 부과기준율을 높였다”며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위반이 일어나 전보다 높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3년간 동일한 행위에 대해 3회 때부터 10%씩 가중할 수 있어 5회째 위반한 3사에 30%의 과징금을 가중했다.
 
방통위는 이 기간 위반에 대해 SK텔레콤 337억4000만원, KT 175억4000만원, LG유플러스 9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4월22일부터 5월7일간 과열 기간에 대해 방통위는 6가지 지표를 산정해 벌점이 많은 사업자를 주도적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통사와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벌점은 전체 위반율, 위반율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보조금, 위반 평균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로 산정했다.
 
위반율은 평균 51%로 KT 55.6%, LG유플러스 48.8%, SK텔레콤 48.5%였으며 보조금 수준은 KT 32만6000원, SK텔레콤 29만7000원, LG유플러스 27만8000원이었다.
 
벌점은 KT 97점, LG유플러스 52점, SK텔레콤이 32점으로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 기간 필수 가중 30%와 주도사업자인 KT에 대한 30% 추가 가중을 반영해 SK텔레콤 27억2000만원, KT 27억원, LG유플러스에 11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KT의 영업정지 일수는 처음 시행되는 단독 처분을 감안해 7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주도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실현해 주목된다.기존에 3사 모두 영업정지가 이뤄지면서 제재 효과가 떨어졌다는 평가에서 나온 조치다.
 
위반율과 위반일수를 주로 봤던 기존 조사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보조금 제공 수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방통위는 앞으로 보조금 조사를 상시 조사 체제로 전환한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해까지는 1년에 한 번 몰아서 조사하면서 제재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패러다임을 바꿔 과열되면 즉각 조사에 들어가 제재하는 상시 조사 개념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제재 수위를 높여갈 것임을 예고했다.
 
오 국장은 “수차례 주도적 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단독 영업정지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동통신 시장은 한동안 냉각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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