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검찰, 북한 선적 청천강호 선원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19 09: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쿠바에서 무기를 싣고 가던 중 파나마 당국에 의해 억류된 북한 선적 청천강호 선원들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파나마 검찰 당국은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 선원들이 파나마 안보에 대해 위해를 기도한 혐의로 기소됐음을 밝혔다.

파나마 검찰 당국은 북한 선원들이 파나마 운하로 무기를 운반한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이나 다른 중화기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