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검찰, 북한 선적 청천강호 선원 기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쿠바에서 무기를 싣고 가던 중 파나마 당국에 의해 억류된 북한 선적 청천강호 선원들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파나마 검찰 당국은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 선원들이 파나마 안보에 대해 위해를 기도한 혐의로 기소됐음을 밝혔다.

파나마 검찰 당국은 북한 선원들이 파나마 운하로 무기를 운반한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이나 다른 중화기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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