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자료화면 캡처) |
19일 해경에 따르면 이 캠프의 실제 운영업체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안면도 해양 유스호스텔이 아니라 이 유스호스텔과 지난해 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 분당의 한 소규모 여행사였으며, 학생들의 훈련을 담당한 교관들도 이 여행사에 채용된 직원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캠프의 훈련 과정에는 응급차 등 기초적인 안전장비도 구비되지 않았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벗고 들어간 바다는 해경이 보트타기 훈련 외에 수영을 하지 말도록 계도하는 지역이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해경은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 있던 교관 김모(30)씨 및 이모(37)씨 등 2명과 훈련본부장 이모(44)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학생 80여명은 보트를 타기 위해 20여분간 대기하는 과정에서 구명조끼를 벗은 채 바다에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이 물에 들어간 것은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로 체력단련이 목적이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에 따라 사고 당시 교관들이 제대로 구조활동을 벌이지 못한 채 깃발만 흔들며 전혀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해당 업체 안전관리 책임자를 소환해 조사키로 하고 학교와 업체, 용역업체 간 리베이트 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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