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재정·우선구매 지원과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금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구는 다음달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이 속한다.
고재득 구청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대안경제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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