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찰 담합’ 대우건설 벌금 1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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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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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다른 건설사를 꾀어 입찰 담합을 주도한 대우건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입찰가를 공모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합당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및 유죄 인정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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