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입찰가를 공모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합당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및 유죄 인정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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