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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49명, 정문헌·서상기 징계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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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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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국가기밀누설 및 품위유지·공익우선 위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당은 2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주장한 새누리당 서상기·정문헌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서·정 의원은 대화록을 공개해 국가기밀을 누설했고, 회담결과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 의원은 지난 6월20일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대화록과 발췌문을 무단 열람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은 물론이고, 수시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는 식의 말을 썼다. 내말이 조금이라도 과장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 또한 사실을 왜곡해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존재한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 징계안이 계류 중이어서 자중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본 북방한계선’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해 ‘노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해상경계선에 동의해 NLL을 포기했다’는 등 허위사실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 정 의원은 국회법 2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와 국회의원윤리강령 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2조(품위유지) 및 6조(국가기밀의 누설금지), 국회의원강령 2호(공익우선) 등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정 의원 징계요구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48명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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