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환경부는 2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한화학회와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인 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군·지자체 등 대응 기관이 화학 전문가로부터 즉시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화학사고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민간 전문가와 사고대응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윤성규 장관과 강한영 대한화학회장은 △화학사고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화학정보 제공 △지역별 다량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정보 공유 △화학물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 등에 합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화학회는 화학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 7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업·물리·유기 화학 등 전공별 13개 분과회와 전국 12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군·지자체 등 대응인력을 조정하고 전문적 대응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소속의 수습조정관을 현장 파견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져있는 등 초동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 지연이 늘 문제였다.
특히 화학사고는 물질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응하는 경우 피해를 더 키울 우려가 높아 취급과 사고 대응에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국정과제의 하나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