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지난 11일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했던 입지규제 개선대책의 후속조치 및 추가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택지개발사업지구, 혁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하는 방안과 택지개발사업의 준공후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효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현안, 투자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간담회 후 아산배방신도시 현장의 사업 추진상황, 용지매각 현황 등을 점검하고, LH 등에 입지규제 개선대책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아산시 음봉면 일원의 개별적인 공장입지 현장과 천안시 성거읍 일원의 계획적인 공장입지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난개발은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인들의 잠재적인 부담이 되는 입지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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