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24일 제317차 회의를 개최해 해당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2.7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키로 최종 판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역위는 세계시장 규모('12년, 2475천톤)의 약 45%에 해당하는 일본, 인도의 생산능력 증가와 스페인의 생산능력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 재심사 요청인은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동부특수강, 대호피앤씨로 지난해 8월22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무역위는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관련 협회 등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을 통해 국내 철강 산업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발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무역위는 내달 16일경 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하고, 기재부는 50일이내에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개최된 무역위원회에서는 신발(스포츠용 및 등산화) 제조 업체 2곳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에 대해서도 한-ASEAN FTA에 의한 무역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중진공을 통한 융자와 컨설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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