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온 상승과 습한 날씨로 세균번식이 우려되는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3명이 1개 조를 꾸려 총 4개 조 특별 점검반을 운영해 집단급식시설의 식품 원산지 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 시는 세균오염도 분석기(APT)도 활용, 급식시설의 도마와 칼, 행주 같은 주방기구의 청결도 역시 파악해 식품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선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K교통,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Y버스 등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기업 4개소에는 과태료 20~30만원이 부과됐다.
백경혜 위생과장은 “다행히 대다수 급식시설에서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고, 조리장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앞으로 위생 지도·점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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