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게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일선 초·중·고교에서 학교장 결재 후 시행했거나 시행 예정인 1박 이상 프로그램 현황을 모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수학여행·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청소년단체활동·동아리 활동 등의 기간과 장소, 참여·미참여 학생 수, 위탁 업체명, 수련시설 등급까지 세세하게 조사한 내용을 모으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1박 이상 체험·수련활동과 관련, 표준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률안을 제·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교 자율로 운영돼 온 수련활동도 총괄·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련활동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었기에 일선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수련활동을 했는지 파악해 관련 지침을 만들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했다”면서 “큰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교육부가 학교에 지침을 내리고 수련활동 상황을 파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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