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타이어 파열, 후진사고, 급경사 브레이크 과열 등 교통사고 유형별로 맞춤식 자동차 안전 및 제작기준을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 타이어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수준으로 타이어의 구조·성능·표시 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후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감시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장착을 의무화했다.
또 전세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긴 내리막길 반복제동에 따른 제동밀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HFCV)의 보급·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기준을 마련했다.
또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해 관성제동장치·측면보호대 및 등화장치 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단장은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 장착은 내년 1월부터, 중대형 차량의 보조 제동장치 성능 강화 기준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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