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
이미숙은 전 소속사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에서 최종 패소해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5일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3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이 2006년 1월부터 4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어놓고, 2009년 1월 일방적으로 다른 소속사로 옮겨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에서 패소한 이미숙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고는 전 소속사에 1억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미숙은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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