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보험료납입을 2013년 12월까지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분할 납입하도록 했으며 신청고객들은 이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상해 및 입원 등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접수 후 1~2일 내에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신한생명은 고객 피해현황을 전국 지점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8월 28일까지 시,군,구청 등 관할 소재지에서 피해신고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으로 전화 및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계약자가 요청할 때에는 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방문서비스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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