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포·곡물차 등 5품목 전통식품 인증대상에 추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곡물차, 육포,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백삼가공품 등 5개 품목이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에 육포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총 77품목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한과류, 청국장, 엿 등 기존 15품목의 표준규격을 유통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전통식품 인증품은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이지만 가격이 다소 높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비 성향을 파악해 전통식품 인증품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조리돼 한국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우수 전통식품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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