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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주시청) |
이는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사후적발 한계를 보완하고 스스로 공직 비리를 상시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4일 실과소, 읍면동 주무팀장 50여명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계획 수립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공직비리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달 24일 안전행정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한 제도다.
이 제도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비리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자치단체 스스로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업무를 확인·점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 시스템 등 3개 시스템 및 제도로 운영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향상시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광주시 건설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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