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뒷면에는 엄마·아빠 이름, 태명, 키, 몸무게 등이 기재된다. 계산3동은 지난 4월부터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왔는데 그 동안 28건 이나 발급됐다.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을 해 주는 것 치고는 적지 않은 수치다.
주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한 주민은 “아기주민등록증을 재미삼아 신청했는데 막상 받고 보니 너무 신기하고 아기를 더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발급을 원할 경우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파일을 담당자 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산3동주민센터(450-4784)로 문의하면 된다. 계산3동은 이 사업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계산3동 관계자는 “아기주민등록증이 법적 효력은 없으나,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아기의 출생 축하 선물로 의미가 크다”며“내년에는 재질적인 면이나 활용도면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작은 것에서부터 고객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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