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건보공단과 보험사기 및 건강보험 부당 청구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문제 의료기관의 혐의를 공동 분석 및 조사하고, 합동조사체계를 구축해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또 조사기법 선진화 차원에서 공동연구를 비롯한 조사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력체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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